: 덴마크의 방송사 TV2 뉴스 방송 중 도하 특파원과 연결한 상황. 카타르 현지 경찰이 뒤에 나타남
: ㅎㅇ
: 저기요 우리는 덴마크 텔레비전에 생방송 중입니다.
: (카메라 막는 모습을 보며) 이봐요, 당신들은 전 세계를 여기로 초대했습니다.
: 우리는 왜 촬영할 수 없나요? 여기는 그냥 공공장소일 뿐인데요.
: 인증서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곳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카타르는 촬영할 때 경찰 허가가 필요하다고 함) 아니요 우리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경찰이 마음대로 하려는걸 알고 세게 나감) 당신은 지금 카메라를 부시고 우리를 속이려 했던거 아닙니까?
방송 가능한 허가증이 있음에도 이유 없이 자신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서 방송 중에 카메라를 건드리고 찍지 못하도록 함.
카타르는 명백한 이슬람 국가인만큼 특히 이슬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 취식 및 반입은 절대로 할 수 없으며 주류(특히 맥주) 또한 마실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히 월드컵 기간 중에는 지정된 공인 구역에서 맥주를 취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지만 그 외에 지역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금지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카타르에서는 이슬람 율법상 술을 마실 수 없도록 하기에 외국인도 예외가 없으므로 한국인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관련 기사 맥주 만취자가 생길 경우 술 깨는 구역으로 이동하여 술이 깰 때까지 격리될 수 있다. 참고로 맥주 한 잔의 가격은 1만8천원 정도라고 한다.
이슬람교 국가 특성상 히잡이나 부르카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이번 월드컵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히잡이나 부르카 착용을 강제로 하지 않는다. 다만 노출이 심한 옷이나 찢어진 청바지나 아랫부분을 찢은 반바지나 길이가 짧은 치마 등은 착용이 불가하며 상반신 노출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카타르의 국법과 정서에 따른 것이라 주 카타르 한국대사관에서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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