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이다. 형법(형벌)의 본질 중 예방형, 그중에서도 특별예방을 위한 법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양아치의 절대영역쯤으로 인식되고는 하지만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처벌은 받게끔 되어 있다. 다만 소년법상의 '소년'과 민법상 미성년자의 나이는 19세 미만으로 겹쳐 이런 오해를 사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년범죄자들이 '특혜'를 받는 법률이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자가 발생하면 이 법을 들먹이며 분개하는 사람이 매우 많이 있다. 그런데 이름이 비슷한 까닭인지 청소년보호법과 혼동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러다보니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수가 20만 건이 넘어간 경우가 있다.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전혀 다른 법률이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목적으로 하는 법이며, 청소년보호법은 '일반 사회의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사회 환경을 정비하는 법이다
2020년 3월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특수인력을 포함한 70여명이 출동했지만 결국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그 신고 후 몇시간 뒤, 이번에는 같은 번호로
또 다른 허위신고가 들어왔다.
빡친 경찰은 주변 CCTV를 모두 동원해 범인인 만 16살 A군을 발견했는데
A군은 "내가 신고했다는 증거 있냐, 난 미성년자라 부모동의 없이는 못데려간다" 며 떼씀
더 빡친 경찰은 CCTV를 더 뒤져서 이 새1끼가 범행에 쓰인 유심을 뺀 휴대폰과
그걸 저수지에 버리는 영상까지 찾아내서 그대로 잡아감
경찰조사에서 왜 이런 허위신고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냥" 이라고 진술했으며
조사 결과 이번 2건을 포함해 총 5~6회의 허위신고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해 및 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과도 있어 만 16세임에도 구속해버림
그리고 재판결과 장기2년, 단기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법정의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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