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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9일 유통기한 지났는데 먹어도 될까 고민 안해도되게 변경(소비 기한)

디디도도뽀닥 2022. 3. 29. 22:20

 

 

 

소비기한 딱 하루 지났는데 먹어도 될까요??

 

유통기한은 특정 제품이 제조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식품 따위에 많이 붙으며, 이것을 통해 식품의 신선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국의 의약품에는 사용기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식품의 유통기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쉽게 말해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팔 수 있는 기한을 뜻하며, 따라서 이 기간이 넘은 후에도 해당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품을 시판하기 전에는 반드시 식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의 원료, 제조방법, 유통방법 등을 모두 고려해 실험을 진행한 뒤 제품의 보존 가능 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 상의 보존 기간에 안전 계수인 0.8을 곱해서 유통기한을 설정하므로, 유통기한은 실제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보다 약 30% 정도 더 짧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이 유통기간이 짧은 식품은 제조사에서 소매점까지 배분되는데 걸리는 시간+판매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유통기간이 며칠 남아있더라도 판매하기에는 짧은 재고는 그냥 폐기한다. 그래서 삼립식품이나 샤니 물류센터에 가보면 유통기간이 며칠 남은 빵이 폐기품으로 분류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덕분에 제품에 따라선 하루 정도 지난 걸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4], 실제로 유통기한이 막 지난 상품은 편의점 알바들의 좋은 야식이 되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유통기한이 지난 지 오래된 음식물의 섭취는 복통, 설사,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데다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른 사례도 있으므로 방심은 절대 금물이며, 제품을 살 때는 가장 먼저 유통기한부터 확인하고, 이에 맞춰서 상품을 사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좋다.

제품 설명을 보면,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냉장/냉동 보관', '섭씨 OO도 이하 보관', '개봉 후 즉시 섭취' 등의 문구가 적힌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유통기한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이기에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유통기한 이전에도 얼마든지 제품이 변질될 수 있다. 특히나 유제품과 조리되지 않은 수산물은 보관 상태가 나빠지면 매우 쉽게 변질되는 특징이 있으니 구매 전에 반드시 유통기한과 제품 상태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레토르트 처리가 된 즉석식품 류를 제외한 많은 제품들이 종종 이러한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다.주로 소비자들이 찾이보기 힘든 곳에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상단 별도 표기일까지', '묶음 팩에 표기', '포장 비닐에 표기' 등으로 적어 두고, 정작 제품 자체로는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이 자체로는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셈이다. 또한, 심지어 일부 악덕 업자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숫자만 바꿔서 버젓이 판매하는 짓을 벌이기도 한다

 

영어로 유통기한이 Best if used by ... 라고 쓰이는 것에서 볼 수 있 듯이 '이 기간 내에 먹는 것을 권장한다'는 뜻이지 '그 이후에 절대 먹어선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즉 유통기한 경과가 부패 시작일시를 의미하는게 아니다.

단적인 예로 미개봉 우유는 유통기한이 끝난 이후라도 50일 이내까지는 마셔도 큰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나오기도 했다. 애초에 유제품 대다수는 살균 처리 후 살균된 용기에 밀폐되어 판매되니 개봉하지 않았다면 이론적으로는 "썩는"것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우리의 는 음식을 소화하는 기능을 하지만, 또한 멸균하는 기능도 행한다. 바로 위산이 강산성이기 때문에 극한성생물이 아닌 이상 웬만한 균은 높은 산도를 견디어 내지 못하고 사멸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빈곤한 식생활을 하는 자취생이나 해당 식품을 유통하는 집의 식구들은 재고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먹어버리기도 하는데, 석 달 지난 라면이나 반년 지난 레토르트 같은 음식을 먹어도 멀쩡한 경우가 있다. 요컨대 아직 충분히 먹을 수 있음에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지는 음식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이다. 덕분에 국내외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종종 이루어졌으며, 그 해법으로 '품질이 유지 되는 기한'과 '먹어도 되는 기한'을 따로 표기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아무 걱정없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다는 말은 아니다. 자칫 식중독이 유발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보존 기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은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 또한, 음식이 상하는 기간은 저마다 천차만별이며, 보관 방법에 따라 본래 설정된 기간보다 더 빨리 상하기도 한다. 예컨대 위 조사 결과는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된 우유를 대상으로 한 결과였다. 입구가 열려있으면 사흘 만에 상할 수도 있다. 저온살균된 우유의 경우, 여름철에는 특히 아침에 배달된 것을 잊고 제때 냉장보관하지 않으면 하루 안에 변질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소비기한을 참조.

다만 소비기한이 꼭 맞는단 보장이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손에 식품이 들어오기 전까지 유통과정이 믿을 수 없기 일쑤기 때문이다. 소비기한/유통기한 이전에 음식이 상했다면 유통기한을 조작한게 아니라면 대부분이 이 문제다.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오픈케이스 냉장고는 냉각효율이 떨어지는데다 성에 제거 때문에 몇 시간에 한 번씩 멈춰야 해 식품의 소비기한을 심각하게 단축시킨다. 또, 식품운반차량이 기름값 좀 아끼겠다고 냉각설비를 끄고 다니는 막장이 적발되기도 한다.

의약품도 비슷하다. 성분이 단순한 아스피린, 타이레놀 등 단일제제라면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괜찮다. 다만 냉장보관 약품이나 차광약품, 흡습방지약품 등 보관이 엄격한 약품은 유통기한을 잘 지켜야 한다. 또한 개봉한 연고의 경우도 개봉 후 늦어도 1년 이내에는 다 써야 한다.

차광, 밀봉, 적절한 온도 범위 내에서 보관되었을 경우 유통기한에 관계없이 식량으로서 무기한 섭취 가능한 식재료들이 있다. 밀가루, 식용유, 건조 옥수수, 베이킹파우더, 건조 콩류, 인스턴트 커피 / 차 / 코코아, 소금, 비탄산음료, 쌀, 부용, 건조 파스타, 질소포장 분유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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