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 근무제를 개편하려는 계획
2023년에 들어서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를 개편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은 선진국과 한국의 근로 여건 차이와 노사 갈등 등으로 인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과 한국의 주 69시간 근무제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주요 선진국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와 한국의 주 69시간 근무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특수한 경우나 고소득인 경우에만 가능
미국과 일본은 근로시간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나 고소득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제한을 넘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이 없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당 40~45시간 내외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특정업종’이라고 부르는 IT 업종 등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특정연봉자’라고 부르는 고소득자들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국: 선택적인 제도
영국은 근로자가 원할 때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선택적인 제도입니다. 영국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이 주당 48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영국에서는 '워킹 타임 디렉티브’라고 부르는 EU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주 78시간까지 가능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프랑스: 짧은 법정근로 주 35시간 프랑스의 주 35시간 근무제는 2000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연장근로는 연간 총량 2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주 35시간 근무제는 2000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연장근로는 연간 총량 2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인의 실제 근무 시간은 주 36.3시간이며, EU 국가의 평균 법적 근로 시간인 주 38.6시간보다 더 적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주 35시간 근무제가 고용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
2023년 개정하려는 주 69시간 근무제는 세계 근로시간과 비교했을 때 매우 긴 편입니다. OECD가 2020년에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98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주 69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연평균 노동시간은 약 3,000시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근로강도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주 69시간 근무제는 세계적인 트렌드와 엇박자를 치고 있으며,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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