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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한국형 고향 사랑 납세 기부제 답례품 근황

디디도도뽀닥 2023. 1. 2. 22:07

 

일본의 고향납세를 벤치마크해

지방 재정을 늘리고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각 광역/지자체별로 다양한 답례품들이 준비중임

 

부산의 경우 시어(魚)가 고등어일 정도로 유명해

고등어 / 어묵 등을 납세품으로 준비하고 있고

 

겨울철 산천어 낚시로 유명한 강원도 화천은 산천어 낚시 체험권을

닭강정으로 유명한 속초는 닭강정을 준비.



전북 전주는 한옥마을 숙박권을,

치즈로 유명한 임실은 당연히 임실 치즈,

복분자로 유명한 고창은 복분자를 납세품으로 준비했으며

 



울릉도 왕복티켓을 준비한 울릉도라던가

과메기를 준비한 포항 등 지역에 따라 떠올리기 특산품을 준비하는 곳도 많지만

 




이색 답례품을 준비한 곳도 많은데

전남 영암의 경우 씨름의 본거지 답게 천하장사와의 식사 데이트 및 씨름체험권을 준비



강원도 영월은 멍때리기 체험권 같은 것을 내기도 함


그런가 하면 지나치게 무리수를 뒀다가 정부 허가를 받지 못한 답례품도 있는데

바로 대전 서구는 성형외과 거리까지 있을 정도로 성형외과가 많은 특성을 살려

뷰티 / 메이크업 이용권을 답례품으로 추진했지만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허가받지 못함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본뜬 고향사랑 기부제는 세액공제·답례품 등의 혜택을 내걸고, 주소지가 아닌 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제도다. 중앙정부에만 손을 벌려온 자치단체들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빈 곳간을 채우고, 지역을 회생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일수록 기부 유치에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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