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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5일 신당역 살인사건 화장실 몰카범 + 스토커로 밝혀져 보복성 범죄 예상

에꼬로크 2022. 9. 15. 15:16

2022년 9월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31세 남성이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였던 28세 여성 역무원을 불법촬영 및 스토킹 끝에 1심 재판 선고 전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의 용의자 A씨(31, 남, 전모씨)를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28)씨를 뒤쫓아가 화장실 칸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1시간 10여분 동안 B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계획한 지 오래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성 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찰은 A씨가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자 입사동기였던 피해자와 2019년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자,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해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 피해자는 A씨를 스토킹과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 다만 따로 접근 금지 명령은 받지 않았다.

서울서부경찰서와 서울서부지검은 2021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4개월 후인 2022년 2월에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됐다. 6월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추가기소되었다. #

A씨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으로, 스토킹과는 별건으로 2월 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로 기소된 상태다. #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직위해제된 상태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A씨가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하다 직위해제된 것은 맞지만, 불법촬영이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기소된 사건들이 병합되었으며 9월 15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선고 전날 일으킨 살해 사건으로 선고는 미뤄졌다. #

 

동료 스토킹 역무원, 1심 선고 전날 역사 화장실서 피해자 살해(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김치연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

www.yna.co.kr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화장실 몰카범 + 스토커로 밝혀져

31세 남성이, 28세 여성 역무원을 신당역 화장실에서 칼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어제 발생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https://v.daum.net/v/20220915090835688

-> 살해한 남자는, 살해당한 여자 역무원에게 스토킹 신고를 당했으며, 검찰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중


https://v.daum.net/v/20220915101002331

-> 또한 살해한 남자는, '같은 서울교통공사 전 동료였으며'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걸려서 직위해제된 상태

역시나 이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



요약하면

전 직장 동료가
여자 화장실 몰카범 이면서  + 스토커 였고  + 신고로 인한 보복 살인

 

 

[단독]'신당역 역무원 살해'는 스토킹범 소행..경찰 "계획 범죄 무게"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흉기 피습을 당해 사망한 사건은 입사 동기였던 스토킹범 소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남성 A씨(31)를

v.daum.net

스토킹 관리 법 관련해서는 일본이 맞음.
일본처럼 싹수 보일 때 경찰이 경고 쌔게 넣고 경고 무시하면 바로 잡아넣을 수 있게 해야 함. 실제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협하는 행동들이 실제로 있거든. 그거 자체를 막는 게 맞을 거임

아 협박을 안했으니까 협박죄는 아니네요  하지말고

https://atombengo.com/lawdb/stalking/keibatsu

(1) 붙어, 매복해, 진로에 서 막고, 주거 등의 부근에서 감시를 하고, 주거 등에 밀어 넣거나, 또는 주거 등의 부근을 섬뜩하게 뚫는 것. (2) 그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사항을 고하고, 또는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3) 현저하게 조야 또는 난폭한 언동을 하는 것. (4) 연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아무것도 말하지 않거나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팩시밀리 장치를 이용하여 송신하고, 혹은 전자 메일의 송신 등을 하는 것. (5) 오물, 동물의 시체 그 외의 현저하게 불쾌 또는 혐오의 정을 개최시키는 것과 같은 물건을 송부해, 또는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6) 그 명예를 해치는 사항을 고하고, 또는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7) 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사항을 고하거나 혹은 그 알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문서, 도화, 전자적 기록(약)에 관련된 기록 매체 그 외의 것을(약:송부 등한다) ) 것.

이런 걸 모두 스토커 범죄행위로 두고 조지면 저런 거 예방 가능하다.
싹수가 보일 때 미리 경고를 하고 차단을 해 놔야 함.

저건 어케 대처가 안되잖아... 

 
미친넘하나가 사람하나 죽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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