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논란

2022년 3월 29일 윌스미스 폭력사태 미국반응으로 보는 미국식 표현의 자유의 끝

에꼬로크 2022. 3. 29.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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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법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 자체가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미국 수정헌법 1조(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First Amendment만 따서 통칭하기도 함.)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극단적 금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표현과 창작, 출판, 언론이 공권력의 제재를 받지 않으며, 인종차별이 극도로 기피되고 정치적 올바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는 하지만 독일의 국민선동죄처럼 특정 표현을 규제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금단의 영역은 스탠드업 코미디 등지에서 무한한 풍자의 대상이 된다.

 

군인 아버지가 충격먹고 고소했는데 표현의 자유라고 판결남 어떤 표현이든 무조건 지켜지는 대원칙이 표현의 자유임.
대신, 그 표현의 자유가 남에게 '실질적인'피해를 입히게된다면거기에서 생기는 어마어마한 민사는 표현을 한 사람이 감당해야함 미국 명예훼손는 한국처럼 기분나빠죄가 아니라 루머등에 의해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대한 보상을 받는 형태임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루머를 퍼뜨려 내가 운영하는 상점의 매출을 유의미하게 떨어뜨렸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식임 한국에서 심하게 이상하게 사용되는 정신적 피해보상도 실제로는 정신병원에 가서 생긴 진료비를 보상 받는게 그 근거임 여기에 징벌적 배상이 섞여서 한국에서 이상한 오해를 받는거지

아무튼 골자는 이렇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죽은 사람과 관련해서는 어지간하면 어떠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도 힘들고 생겨도 법정에서 증명하기가 까다로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1964년의 '뉴욕타임즈 대 설리번' 사건 이후로 모든 명예훼손에서 사실여부를 요구하게 됐다. 또한 Garrison v. Louisiana 를 통해 가해자는 배포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배포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어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프리카의 가나와 남아시아의 스리랑카는 형사상의 명예훼손죄를 폐지했다.

영미권에서는 표현의 자유 및 사회의 투명성과 효율을 중시하는 등의 이유로 명예훼손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다. 즉 민사법으로는 제소 가능하지만 형사법의 처벌 대상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설리번 사건의 판시를 잣대로 하여 당시의 루이지애나 명예훼손 처벌법자체를 위헌처분한 '개리슨 대 루이지애나 사건' 이후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주를 포함한 미국의 전 지역 중 절반은 형사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위헌처분하거나 자발적으로 폐기했다. 루이지애나처럼 형사법에 남아있는 곳에서는 민사법처럼 사실여부와 악의를 따지게 됐으며, 형사처벌은 거의 내려지지 않는다.사법부나 입법부에서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죄를 폐기한 이유는 1920~56년 사이의 형사상 명예훼손의 절반 가량이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하여 비판적 개인을 탄압하려는 시도였다는 연구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영미권에서 명예훼손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영미권 특유의 자유주의적 전통 영향이 크다. 또한 미국의 경우, 공인이 명예훼손으로 법정 케이스를 열지 못하도록 금지되어있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도 적용되나, 허위사실인 줄 알면서도 상대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을 가지고 유포할 경우에는 제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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