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계약당시에는 저당권은 당연히 깨끗함. 진짜 사기는 계약이후 그 날 바로 저당권 잡아버리는게 문제지 그래서 계속 확인해야함 이후 저당권 확인되면 계약 무효라는 특약걸고 공인중개사 중개 사고시 법적 책임 강화 (중개수수료 겁나 받아먹고 사고나면 나몰라라 극혐) 제발 전입 신고 처리를 당일에 했으면 당일에 반영 좀 (현행 +1일 소요), 전입 신고는 임차인의 전세금 대항력과 관련 있기 때문에 중요함. 전세금 안돌려주는 갭투기꾼들 곤장형 및 전세금 1원도 남김없이 돌려주는거 헌법에 추가좀 (이새끼들은 그냥 노답)
월세가 젤 맘편하긴 한데 그게 안되는 현실도 존재하기 때문에 딱 이것만 신경쓰면 됨.
1. 민간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에 등록된 매물을 찾을것
: 전세사고가 임대인 바뀌면서 발생을 많이 하는데, 임대주택 등록 매물은 5년 10년 거래를 못하도록 되어있고, 설령 하더래도 같은 임대사업자들끼리만 가능
100% 는 아니지만 임대인 변경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음.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의무가입임
민특법 우선 적용이라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매우 매우 강함
예를 들면 최근에 임대차보호법에 신설된 계약갱신청구권도 민특법에는 한참전부터 있었고 횟수 제한도 없을뿐더러 거절사유도 훨씬 까다로움
임사자 매물은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가 되어있는지러 확인 가능
예를 들면 최근에 임대차보호법에 신설된 계약갱신청구권도 민특법에는 한참전부터 있었고 횟수 제한도 없을뿐더러 거절사유도 훨씬 까다로움
임사자 매물은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가 되어있는지러 확인 가능
2. 권리 확인, 대항력 이런건 기본이니까 생략
3. 전세보증보험 전부가입 필수
: 일부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부하고 전부가입으류 하셈
여기까진 많이들 하는데 여기가 중요
4. 계약서에 특약으로 법인, 신탁으로 명의 변경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명문화 할것
5. 임대인 변경시 무조건 보증보험에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할것. (이거 안하면 변제 안해줌)
6.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 안한다는 의사 밝히고 답장 꼭 받을 것. 연락 안되면 내용증명 및 공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 하라는 것
솔직히 사기치는 놈이 나쁜놈이 맞지만
보증보험 전부보증 까지 가입된 시점에서는 임차인이 신경만 쓰면 100%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기에 항상 신경 써야함.
사실 허그에서 손해보면서 사기당해주는거고 다 세금으로 메꿔지는 거긴 하지만 알빠노 내 전세금이 더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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