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를 창업하면 개인점보다 간소화된 과정과 창업시 프랜차이즈 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순서
1. 매물(가게) 찾기
2. 권리계약
3.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개인점은 없는순서)
4. 임대차계약
5. 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혹은 승계)
6. 철거 및 공사
7. 구인 및 본사교육
8. 공사 종료 후 초도품(장사를 위해 처음 가게에 들여놓을 식재료 및 집기)들여놓기
9. 가오픈
10. 오픈
자세히
1. 매물(가게) 찾기
어떤 아이템을, 어떤 연령대와 사회층을 대상으로 하여 어디서 팔 것인지 선정하고 그에 맞는 가게 위치를 찾는 과정. 오래걸림. 부동산들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줄 몰랐음.
2. 권리계약
마음에 드는 가게가 있다면 공실(빈 점포)가 아닐 경우 기존에 장사하시는 사장님과 권리금(시설권리, 영업권리, 바닥권리)에 대해 협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 통상 1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은 임대차 계약을 하는 날 지급함. 기존의 영업을 정리할 시간 및 각종 공과금을 처리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지 구청에 확인할 것.(오픈과 동시에 영업정지 맞을 수 있음)
시설권리 : 현재 매장에 있는 집기류, 인테리어 등에 대한 권리금
영업권리 : 장사가 잘 되던 가게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권리금
바닥권리 : 상권 자체에 힘이 있으면 높게 받을 수 있는 권리금
권리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높게 받아야 이득, 주는 입장에서는 낮게 주어야 이득. 둘 다 만족하기는 쉽지 않음. 부동산을 끼고 거래하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후에 분쟁이 없으려면 특약을 잘 작성해놓아야 함.
3.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개인점은 없는순서)
임대차 계약 전에 프랜차이즈와 계약하는 순서. 점포 선정부터 미리 본사와 접촉은 하고 있어야 하며, 본 계약을 진행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됨.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0번이 프랜차이즈 선정일 수 있음.
4. 임대차계약
건물주님과 계약을 하는 과정. 월세가 얼마일지 결정되는 과정(주로 임차인이 바뀔 때 월세를 올리는 경우가 많음) 매장 깔끔하고 매장 앞도 꾸준히 관리하겠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좋음. 가급적 마찰이 없어야겠지만 이건 아니다 싶으면 계약 전까지는 동등한 입장이므로 엎어버려도 괜찮음. 계약 후에는 건물주 과실이 아닌한 얄짤없음. 계약 전에 영업허가라던가 불법건축물이라던가 구청에 잘 확인할 것. 임대인과 소유주가 동일인인지 확인할 것.
5. 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혹은 승계)
요 단계에서 필요한게 좀 많아지는데, 권리계약과 임대차계약에서 신분증과 도장(혹은 서명)정도가 필요했다면
영업신고를 위해서는(요식업 기준)
(1)임대차 계약서
(2)신분증
(3)도장
(4)현 임차인 원본 영업신고증(영업승계시)
(5)위생교육수료증
(6)보건증
이 필요하게 됨.
보건증의 경우 요식업 종사자는 매년 받는거니까 알고 있겠지만, 위생교육은 자영업자 개붕이가 아니면 낯설거야. 한국외식업중앙회하고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에서 받을 수 있고 약 2만6천원 정도. 신규 가입자는 2년간 유효하고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번 필수로 받아야 하는 말하자면 가게의 보건증이라고 할 수 있을거 같아.
사업자 신고는 기존 임차인분이 임대차잔금일(같은 날이 권리금 잔금일, 사업자 폐지예정일)에 맞춰서 폐업 예정신고를 내시면 뒤에 들어갈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지.
정리하자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 영업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할 수 있고, 영업신고는 현 임차인분과 함께 현임차인 원본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가야 승계를 받을 수 있고, 승계받은 영업신고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가면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가 될거같아.
6. 철거 및 공사
내가 계약한 프랜차이즈는 10년이 좀 넘었고, 그 사이 매장도 120개정도 있는 프랜차이즈라서 자체적으로 철거 및 공사를 하기때문에 눈탱이를 맞거나 하지는 않는데, 따로 철거와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군데 견적서를 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이것도 돈이 크게 나가는 것이니만큼, 계약서 자체를 꼼꼼히 잘 쓰고(폐기물 처리라던가, 어디를 어떻게 철거 혹은 공사할 것이라는 것) 계약서대로 이행이 다 되었는지 확인 후에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7. 구인 및 본사교육
사람 구하는건 아마 가게를 하는 동안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겠지만, 우선은 최소한의 인원은 사전에 고용하여 본사 교육을 받아야 함(프랜차이즈의 경우)
혼자 운영이 가능한 매장이 아닐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 조건으로 매일 열어야 하는 매장의 경우 하루에 적어도 2명(홀1주방1)이 일할 것이라면
필요 인원은 하루2명*7=14
주6일 계약이라면 14/6=2.34니까 2명에 풀타임 주말 알바 1명을 넣는다던지
주5일 계약이라면 14/5=2.8이니까 3명 근무인데 사장이 하루 더 쉰다던지, 아니면 하루는 3명 근무를 한다던지
여기에 오픈 마감까지 생각하고, 하루 영업시간도 쪼개지기 시작하면 수 많은 바리에이션이 있게 되지.
사람을 구하는 경로는 알바몬, 알바천국, 사람인, 워크넷, 당근마켓 등등이 있고 이 외에도 주방 이모님들은 가로수나 교차로같은 신문을 활용할수도 있어. 그래도 요즘에는 알바몬이나 당근마켓 통해서 오시는 이모님들도 많다고 하더라구(네이버 자영업 카페발 정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건 직원을 구하는것보다 직원이 오래 일할 수 있게 하는건데, 뭐 월급이 높으면 잘 안나가려니 싶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합리적 급여에 합리적 업무강도라고 생각해.
나도 직원으로 오래 일을 해봤지만 왜 이 일을 이렇게 하지? 왜 더 편한 방법으로 일할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있었고, 가게 입장에서는 지금도 잘 돌아가는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바꿀 필요가 없다는것도 이해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쌓여서 직원 이탈율로 나타났거든(힘들어서 퇴사). 그러니까 개붕이들이 많이 준비해서 창업을 하고, 직원과 오래 가려고 한다면(그게 특히 나같이 불만이 팽배한 인간이라면) 직원한테 일하면서 어떤점을 바꾸면 일을 더 편하게 할지 계속 물어보고 시간과 비용적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씩 바꾸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나는 직영점에서 일하면서 해주지는 않았지만 내 가게에는 하려고 하는게 적어도 5가지는 있고, 이를 통해서 나와 직원이 일하는데 더 편할것이라고 확신해.
덧붙이자면, 사장은 모든 일을 다 할 줄 알아야 하고, 어떤 직원이 와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돈적 여유가 있어서 오픈때부너 점장급 직원을 뽑고 풀 오토를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면 괜찮을까 싶지만, 점장이 구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누군가 점장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건 결국 사장의 몫이거든(못구하면 사장이 직원 다 키우고 영업해야 함) 그러니 창업을 하려거든 마음에 든 프랜차이즈에 적어도 6개월은 일해보고 창업하자. 돈 받으면서 교육받을 수 있음 ㅇㅇ.
어지간한 요식업은 일하는 방법에 대한건 3개월이면 거의 다 배우고 6개월이면 숙련될 수 있음.
7-1. 배달, 인터넷, 전화 등등 설치 및 화재보험, 음식물배상보험 가입
빼먹은게 있어서 추가함.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같은 업체와 계약을 하고, 인터넷과 전화 cctv등을 계약하고 설치날짜를 공사업체와 조율해서 맞춰야 함. 화재보험과 음식물배상보험은 요식업을 하면서 일어날수도 있는 일이니 꼭 꼭 잘 찾아서 가입해놓도록 하자.
추가로 더 할 수 있는건 세무 기장, 노무 기장등이 있음.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세금을 아끼기 위해 세무사와 매달 계약해서 서비스를 받는걸 세무 기장(세무사에서 직원들 월급계산도 해줌), 노동법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매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노무기장(5인 이상 매장일 경우는 꼭 하시면 좋을거같음)
8. 공사 종료 후 초도품(장사를 위해 처음 가게에 들여놓을 식재료 및 집기)들여놓기
이래저래 공사도 끝났다면, 테이블에 비치할 그릇, 수저, 컵, 컵받침대 등부터 장사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들여놓고, 장사에 필요한 식재료, 주류, 음료등등도 꽉꽉 채워 넣어야 하는 날이 오지. 이 날은 장사를 하지는 않고 청소와 물품정리, 장사준비로 하루를 꼬박 쓴다고 생각하면 될거같아.
9. 가오픈
실재로 오픈을 하기 전에 하루 열어보고 동선이라던지, 물품 배치라던지를 세세하게 조정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10. 오픈
실재로 오픈을 하고 풀타임 장사를 시작하는 날이며, 오픈행사를 하는 날이기도 하지.
22년 3월 31일 현재 권리계약까지 마친 상황이고, 앞으로 이거저거 하면서 내용 더 추가할수도 있을거 같음.
추가1. 요식업을 하면서 2개 이상의 점포를 하고 싶다 혹은 내 매장을 프랜차이즈화 하고 싶다 혹은 오토를 돌리고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개붕이가 있다면
메뉴얼과 시스템을 꼭 만들길 바래.
매장에 모든 것에 대한 메뉴얼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메뉴얼에 맞게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내 1차적 목표이기도 하고 다점포를 하려면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야.
메뉴얼은 사장 혹은 점주가 없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직원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재가 되기도 함.
나는 중견급 회사를 다니다 퇴사해서 요식업으로 전향한 케이스라서 메뉴얼이라는게 굉장히 익숙한데 정말 큰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교육 자체가 구두로 전달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특히 좀 오래 된 한식 프랜차이즈).
쉽게 말하면 매장에서 필요한 여러 규칙을 모아놓은게 메뉴얼이고, 복장, 접객, 홀근무, 주방근무, 오픈, 마감, 정산 등 모든것에 대해서 다 적어놓는게 좋지.
예를 들어 직원이 뭔가 여러번 실수를 반복했을 때 "저번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라고 하는거보다 메뉴얼을 해당 업무를 할때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두고 '이 업무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긴가민가 헷갈릴때 물어보지 않고서도 일하는 방법을 잘 알 수 있고, 점주 입장에서도 두번 세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거지.
그리고 이 메뉴얼을 이용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급자가 없어도 문제 발생시 직원들이 자체 판단으로 점주가 생각하는 매장 운영방향과 같은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거지.
추가2. 체크리스트 &메모 활용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고, 그건 매일 반복해서 숙련된 일정이라고 해도 까먹을 수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필요한 곳에 위치시켜서 계속 확인하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고, 굉장히 당연한 일까지도 체크리스트에 적어두면 (일이 편하지는 않겠지만) 빼먹는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해.
업무뿐만 아니라 발주(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는 일)때에도 발주량을 정하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주방이나 홀에 화이트보드를 설치해서 인수인계사항, 혹은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적어놓으면 근무자가 바뀔 때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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