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폐율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대지가 100㎡이고 건축면적이 60㎡라면 건폐율은 60/100으로 60%가 됩니다.
나머지 40%는 공지인데 현실적으로 40%의 공지를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건축물을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워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실제 느끼는 공지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건축물의 형태가 복잡,다양하여 처마나 차양, 주택의 발코니 등
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온 것은 튀어나온 끝부분에서 1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건축면적으로 인정하고, 주택 외 건축물의 발코니는 전부 건축면적에
포함토록하고 있는 등 기타의 경우들이 있어 일반인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용적률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 면적합계(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대지면적이 100㎡이고, 지하층부터 지상4층 까지 각 층별 바닥면적이 50㎡일 경우, 먼저 지하층 면적은 제외한 지상 1층~4층 면적의 합,
50㎡×4=200㎡이므로 용적률은 (지상층면적합/대지면적)×100=(200㎡/100㎡)×100=200%가 됩니다.
여기서 바닥면적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하는데 발코니의 경우는 그 면적에 외벽에 접한 가장 긴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바닥면적이라 하더라도 요즘 주택 건축시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공중의 통행로,
공동주택의 피로티,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굴뚝.물탱크.기름탱크 및 기타 건축법에 정한 것들은 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뜻하고있습니다.
폭락하면 대출한사람들은 물론이고
대출해준 은행까지 부도나서 일본 버블사태 비슷하게
나라 큰일남
부동산이라는건 지금같은 시대에서
무조건적으로 오를수밖에없는부분인데
그게 조금씩 오르느냐 아니면 손대서 빨리오르느냐
그차이지 우상향은 필연적요소임
애초에 천천히 조금씩 올리면 될일을
부도나지않는이상 폭락할일은 없다고 봐야됨
지금부터 안정화만시켜도 선방임
서울은 건폐율은 유치하고 층만 위로 더올리게 함. 그래서 제네들처럼 빡빡하게 늘리는건 아니고 층수를 위로 올리는대신 단지내 녹지비율을 늘리는거
쉽게 말하면
홍콩은 3층건물이 층당 100평 6층건물에도 층당 100평
서울은 3층건물에 층당 100평이라면 6층건물에는 층당 50평만 질수있음.
그래서 서울은 층수가 높을수록 건물이 슬림해짐
건물이 높고 슬림해지면 단지내 공원 면적이 올라가서 저렇게 빡빡하게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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