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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

2022년 11월 24일 늘어나는 전세 사기 방지 집주인이 전세금 안돌려줄때 꿀팁

전세금 못받을때 무슨 소송이니 내용증명이니 아무것도모르는 초보들 많아서 알려줌 임대차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빼는 순간 돈을 줘야하는 채무가 생김 거기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 이므로 그냥 전입을 빼면 돈받기 전에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임차권 등기를 쳐서 대항력을 유지하는거 결국 집주인이 계약만기에 돈을 주지 않는다 하면 법무사 찾아가서 일이십 주고 임차권 등기 박고 집을 빼면 되는거임 그럼 어떤일이 벌어지느냐 1. 이사가는 순간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5~6프로 발생함 2. 임차권 등기 박히는 순간 그 집에 전세는 아무도 안들어옴 부동산에서 중개도 안함 니가 세입자라도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박힌집에 들어가지는 않을거 아녀 그 다음에는? 보증금만 받을거면 소송할 필요도 없음 왜..

2022년 11월 22일 증가하는 부동산 사기 빌라 전세사기 예방 방지하는법

전세사기는 계약당시에는 저당권은 당연히 깨끗함. 진짜 사기는 계약이후 그 날 바로 저당권 잡아버리는게 문제지 그래서 계속 확인해야함 이후 저당권 확인되면 계약 무효라는 특약걸고 공인중개사 중개 사고시 법적 책임 강화 (중개수수료 겁나 받아먹고 사고나면 나몰라라 극혐) 제발 전입 신고 처리를 당일에 했으면 당일에 반영 좀 (현행 +1일 소요), 전입 신고는 임차인의 전세금 대항력과 관련 있기 때문에 중요함. 전세금 안돌려주는 갭투기꾼들 곤장형 및 전세금 1원도 남김없이 돌려주는거 헌법에 추가좀 (이새끼들은 그냥 노답) 월세가 젤 맘편하긴 한데 그게 안되는 현실도 존재하기 때문에 딱 이것만 신경쓰면 됨. 1. 민간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에 등록된 매물을 찾을것 : 전세사고가 임대인 바뀌면서 발생을 많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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