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리학을 기반으로 건국된 조선 왕조. 적장자 승계를 원칙으로 했으나, 실제 왕실에서는 얼마나 지켜졌을까? 태조를 제외한 26명 중 실제로 장자/장손으로 승계한 경우는 9명뿐이다. 장남이 후계 없이 사망해 차남이 승계한 4명을 합쳐도 13명으로 절반에 불과하다. 종법상 선순위 계승자를 대신한 사례가 10명, 직계가 단절돼 방계로 승계한 사례가 3명이다. 장자/장손 승계(9명) 5. 문종 / 6. 단종 / 10. 연산군 / 12. 인종 / 18. 현종 / 19. 숙종 / 20. 경종 / 24. 헌종 / 27. 순종 경종(서장자), 헌종(장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적장자다. 장남이 사망해 차남이 승계(4명) 특히 숙종-영조-(장조)-정조-순조 때, 무려 4대 연속으로 장남 대가 끊기고 차남이 대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