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이다. 형법(형벌)의 본질 중 예방형, 그중에서도 특별예방을 위한 법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양아치의 절대영역쯤으로 인식되고는 하지만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처벌은 받게끔 되어 있다. 다만 소년법상의 '소년'과 민법상 미성년자의 나이는 19세 미만으로 겹쳐 이런 오해를 사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년범죄자들이 '특혜'를 받는 법률이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자가 발생하면 이 법을 들먹이며 분개하는 사람이 매우 많이 있다. 그런데 이름이 비슷한 까닭인지 청소년보호법과 혼동하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러다보니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수가 20만 건이 넘어간 경우가 있다. 소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