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받을때 무슨 소송이니 내용증명이니 아무것도모르는 초보들 많아서 알려줌 임대차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빼는 순간 돈을 줘야하는 채무가 생김 거기에 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 이므로 그냥 전입을 빼면 돈받기 전에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임차권 등기를 쳐서 대항력을 유지하는거 결국 집주인이 계약만기에 돈을 주지 않는다 하면 법무사 찾아가서 일이십 주고 임차권 등기 박고 집을 빼면 되는거임 그럼 어떤일이 벌어지느냐 1. 이사가는 순간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5~6프로 발생함 2. 임차권 등기 박히는 순간 그 집에 전세는 아무도 안들어옴 부동산에서 중개도 안함 니가 세입자라도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박힌집에 들어가지는 않을거 아녀 그 다음에는? 보증금만 받을거면 소송할 필요도 없음 왜..